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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왜곡 지만원 상고 기각·9천만원 배상 확정
(올해)
대법원이 지만원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함.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에 따른 폭동·국가반란으로 묘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라는 하급심 판단과 총 9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