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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명진 스님 제적 결정

(9년 전)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종단 지도부 등에 대한 명진 스님의 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제적 징계를 결정함. 명진 스님이 두 차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짐.

제적은 승적을 말소하는 중징계로, 명진 스님은 자신의 발언이 종단 내부의 비리와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반박함. 이 결정은 이후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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