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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진 스님 제적 징계 무효 판결

(1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제적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함. 재판부는 징계 목적에 비해 명진 스님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함.

특히 종단 운영과 예산 집행을 비판한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한 비방보다는 종단 운영 개선과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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