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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탁,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에서 무죄 판결

(118년 전)

양기탁이 다섯 차례의 공판 끝에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1908년 8월 31일 첫 공판이 열린 뒤 검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논고를 냈으며, 9월 25일 무죄가 판명됨.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국채보상운동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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