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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넘, 미국 상원에서 평등권 수정헌법 지지 증언

(56년 전)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헌법수정 소위원회에서 성별에 따른 법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수정헌법(ERA)의 비준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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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넘은 법과 관행이 여성의 임금·교육·직업·가족 내 지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별 고정역할을 강요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언은 여성운동의 요구를 의회 기록과 헌법개정 논의 안으로 옮긴 대표적 장면이다.

ERA는 1972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수의 주 비준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즉각적 제도 변화의 완결보다 장기화된 성평등 헌법정치의 한 단계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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