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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베르크, 주식회사 전환과 민영화

(66년 전)

폭스바겐베르크가 주식회사로 상업등기에 등록되며 민영화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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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니더작센주는 의결권 20%와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 공장 폐쇄 등 핵심 사안에 감독이사회의 강화된 동의를 요구하는 폭스바겐법과 함께 국가·노동자 대표·민간 주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배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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