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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공포
(21년 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5년 단위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법률 제7496호로 제정·공포됨.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인구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과 5년 단위 기본계획,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법률 제7496호로 제정·공포됨.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국가 인구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