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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올해)
「인구전략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됨. 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범정부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체계의 출범.
위원 규모가 대통령을 포함한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구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연계하며 조사·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권한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