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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상법 공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1년 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함. 합병·분할·계열사 지원처럼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가 소수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이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강화됨.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반복된 ‘이사는 누구를 위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법률 조문에 반영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