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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정 상법 공포,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확정
(1년 전)
두 번째 개정 상법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가운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소수주주가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해 이사회에 독립적인 인사를 진입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지배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을 줄이는 취지.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에스원 캠페인이 진행된 2026년 9월에는 시행 직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