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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Booking.com을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로 지정
(2년 전)
Booking.com을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판단해 부킹홀딩스를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 게이트키퍼로 지정함. 지정 뒤 6개월 안에 자사우대 제한과 사업자 데이터 접근 등 법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함.
Booking.com을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판단해 부킹홀딩스를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 게이트키퍼로 지정함. 지정 뒤 6개월 안에 자사우대 제한과 사업자 데이터 접근 등 법정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