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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en·國防科學硏究所zh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시험을 맡는 대한민국의 공공 연구기관. 1970년 국립연구소로 출범해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을 주무기관으로 두고 대전에 본소를 운영.

연구소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평가와 군·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수행.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기업이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업. 과거 부설기관인 국방관리연구소와 국방품질관리소는 각각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분리.

국방 연구의 성과를 민간에서 활용하고 민간의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사업도 수행. 부설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한 기술협력, 기업 대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한 군수·민수 장비 시험지원이 대표적인 활동. 2024년 법 개정으로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수출용 개조·개량과 민수용 제품 전환을 위한 연구·시험·사업화 지원 근거를 확대.

26 타임라인
8 사실
48 관련 링크
국방과학연구소

타임라인 26건 · 197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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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2025년
1975 공백 6년
1990 공백 11년
2001 2002 공백 7년

그 외 사실들 8건

트리비아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해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의 조사·연구·개발·시험을 맡는 공공 연구기관. 국가의 행정조직과 구별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명시된 주무기관은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관리연구소는 1987년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부설 국방품질관리소는 2006년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각각 분리. 두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에서 독립한 이력을 지닌 별도 기관으로, 현재의 산하기관 관계와 구별되는 조직 계보.

  • 2024년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으로 연구소가 개발한 장비와 산업재산권의 수출·민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개조·개량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시험, 사업화,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 법적 업무 범위.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군사·비군사 부문의 공동 연구개발, 규격 표준화와 상호 기술이전을 포괄하며, 사업 관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국방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는 일과 민간기술을 국방에 도입하는 일을 함께 다루는 양방향 협력.

  • 군·공공기관·기업의 의뢰를 받아 연구소의 기술과 시험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유상 기술용역 사업. 군 관련기관의 기술지원, 군수품의 연구개발·생산 및 수출 관련 지원, 상용품의 연구개발·생산 지원을 제공하여 외부 기관이 국방 연구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

  • 공개 발전전략에서 인공지능·우주·양자·무인자율과 미래도전국방기술을 연구의 중점으로 제시. 각 군과의 공동 기획, 합동참모본부와 군의 단계별 참여, 방산기업 기술이전과 상용화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군의 수요와 산업 현장에 연결하려는 방향.

  •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에는 외부 연구기관과 제작업체도 참여. 공개 제안서 공모에서 특정 연구를 맡길 위탁연구기관 선정과 개발 과정의 시제품을 제작할 시제업체 선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협업 방식.

  • 새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일에 더해 시험평가와 기술지원까지 함께 맡는 연구소. 공개 임무에는 군용물자 연구위탁과 연구보조,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성능 확인, 외부 기술지원을 함께 포괄하는 업무 범위.

갱신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