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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영문 약칭 NEC).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행정부에서 분리·독립했고,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헌으로 현재의 명칭과 위상이 정립되어 1963년 1월 21일 창설됨.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임하는 9인 위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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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배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선거사무는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맡아 집행부에 종속돼 있었음.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이승만 정부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4·19 혁명이 일어남. 그 반성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 선거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선거관리기구가 처음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이 됨. 1962년 제3공화국 제5차 개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위상이 정립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주요 임무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
  •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 선거·국민투표·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 선거계몽과 민주시민교육 실시

헌법 제114조 등에 근거해 위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선거범죄 조사·단속 권한도 보유함.

구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6년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례상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음. 위원장은 비상근이며 국무위원급 상임위원이 상근함. 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 사무총장과 차관급 사무차장을 두고, 부속기관으로 선거연수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둠. 하급 기관으로 17개 시·도위원회, 249개 구·시·군위원회, 3,490여 개 읍·면·동위원회를 두고 있음.

타임라인 23건 · 194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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