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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일모직

Cheil Industries

1954년 이병철이 설립한 제일모직공업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모직·화학·전자재료 기업. 국산 양복지 골덴텍스를 생산한 뒤 사업을 다각화했으며, 2013년 패션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이전하고 2014년 7월 기존 제일모직 법인은 삼성SDI에 흡수합병됨. 한편 삼성에버랜드가 2014년 7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해,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은 서로 다른 법인이 순차적으로 사용함. 2015년 합병을 둘러싼 주주·국가 책임 분쟁은 2026년 국제중재 환송판정까지 이어짐.

14 타임라인
2 사실
23 관련 링크
제일모직

추가 정보

1954년 설립 법인

제일모직공업은 한국의 섬유제품 국산화를 위해 1954년 설립돼 대구 공장과 골덴텍스를 바탕으로 성장함. 이후 화학·전자재료·패션 등으로 사업을 넓혔으며 2013년 패션부문을 삼성에버랜드에 양도함. 남은 소재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법인은 2014년 삼성SDI에 흡수합병됨.

같은 사명, 다른 법인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7월 4일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함. 이 회사는 1954년에 세워진 제일모직과 동일한 법인이 아니며, 양도받은 패션부문을 보유한 옛 삼성에버랜드의 후신임.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합병을 결의하고 같은 해 7월 주주총회 승인, 9월 합병 완료로 이어짐. 회사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1954년 법인과 2015년 합병 당사자의 법적 연혁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함.

합병의 논쟁과 후속 절차

2015년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등은 합병비율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음. 관련 형사재판과 국제투자중재는 당사자·청구 원인·판단 기준이 서로 다름. 2025년 이재용 등의 형사재판 무죄 확정이 2026년 국제중재 환송판정의 국가책임 판단까지 부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아님.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환송중재 결과에서는 2015년 합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관여와 엘리엇 측 손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약 4,849만 달러의 배상금 및 이자 지급이 명해졌음.

타임라인 14건 · 195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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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2건

기록

  • 제일모직의 영문 사명은 CHEIL INDUSTRIES INC.이며,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1954년 9월 이병철이 창립.

    출처: 위키백과
  •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은 1954년 창립된 섬유·화학 기업(2014년 삼성SDI에 흡수)과, 2014년 삼성에버랜드가 개명한 옛 패션사업 후신 기업(2015년 삼성물산에 합병) 두 곳을 가리킴.

갱신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