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 ICAN 창설 지원 결정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IPPNW) 세계대회가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채택한 결정.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구상을 국제적인 핵무기 금지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멜버른에 첫 사무소를 설치함.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알리고 핵무기 금지를 추진하는 국제 시민사회 연대체. 2007년 출범했으며, 핵무기금지조약 성립을 위한 활동으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추진하는 국제 시민사회 연대체.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준비되어 2007년 국제적으로 출범함. 제네바의 국제사무소와 각국 참여 단체가 협력하는 조직으로, 정부 간 기구나 조약의 집행기관과는 구별됨.
핵폭발의 즉각적인 인명 피해뿐 아니라 방사선 노출, 의료 대응의 한계, 환경과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활동.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와 핵실험 피해 공동체의 증언, 의료·과학 연구,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정부 협상과 연결함. 핵무기 생산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조사와 투자 철회 요구, 의회·도시의 조약 지지 활동도 추진함.
2013~2014년 오슬로·나야리트·빈의 인도주의 영향 회의와 2017년 유엔 협상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조정함. 2017년 7월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관련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구 의무를 포함한 조약. ICAN이 조약 당사자는 아니며, 가입과 이행의 법적 책임은 각 당사국에 있는 구조.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조약에 기초한 금지를 추진한 활동으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2021년 조약 발효 이후에도 각국의 가입과 국내 이행, 당사국회의의 시민사회 참여를 지원함. 핵보유국들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가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함.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핵전쟁방지의사회(IPPNW) 세계대회가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채택한 결정.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구상을 국제적인 핵무기 금지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멜버른에 첫 사무소를 설치함.
오스트리아 빈의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기 중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이 국제적으로 출범함.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단체가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공동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함.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 제네바에 국제사무소를 개설함. 국제 직원과 참여 단체들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중심으로 정부·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함.
ICAN과 네덜란드 시민단체 PAX가 《Don’t Bank on the Bomb》 조사를 발표함. 핵무기 생산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투자 관계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함.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틀간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함. 약 70개국에서 온 활동가들이 핵무기 사용에 따른 인도주의적 피해와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열린 정부 간 회의에 참여함.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간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함. 핵무기 피해와 금지에 관한 발표·토론을 진행하고 뒤이어 열린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 참여함.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협상회의가 122개국의 찬성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함.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보유·사용과 사용 위협 등을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과 오염 환경 복구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조약. ICAN은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조정함.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을 개방함. 각국 대표가 조약에 서명했으며, ICAN이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 등과 함께 개방식에 참여함.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로 선정함.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조약에 기초한 핵무기 금지를 추진한 활동을 선정 이유로 발표함.
온두라스가 비준서를 기탁하며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 요건인 50개국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충족함. 조약 제15조에 따라 90일 뒤 발효하도록 확정됨.
핵무기금지조약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기 시작함. 핵무기 관련 금지와 피해자 지원·환경 복구 등의 의무가 당사국에 적용되며, 비당사국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는 않는 구조. ICAN과 참여 단체들이 각국의 조약 가입·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감.
빈에서 6월 23일까지 제1차 당사국회의가 열림. 참가국들이 빈 선언과 50개 항목의 빈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피해자 지원·환경 복구, 조약 보편화와 이행 방안을 논의함. ICAN은 시민사회 참여를 조정하고 회의에 앞서 핵무기금지 포럼을 개최함.
뉴욕 유엔본부에서 12월 1일까지 제2차 당사국회의가 열림. 참가국들이 조약 이행을 검토하고 핵억제의 인도주의적 위험,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구를 논의함. ICAN과 참여 단체들도 시민사회 대표로 회의에 참여함.
카자흐스탄의 의장국 수임 아래 뉴욕 유엔본부에서 3월 7일까지 제3차 당사국회의가 열림. 참가국들이 조약 이행을 검토하고 정치선언과 후속 결정을 채택함. ICAN은 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