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출신으로, 치안본부 5차장(치안감)을 지내며 '대공경찰의 대부'로 불린 인물. 제5공화국 시기 남영동 대공분실을 거점으로 한 대공·공안 수사를 총괄한 경찰 간부.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하자, 고문에 가담한 경관 5명을 2명으로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사건의 은폐·조작을 주도한 핵심 인물. 이 은폐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드러나며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국민적 공분의 한 계기.
사건 은폐(범인도피) 혐의로 1987년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96년 유죄로 최종 확정. 국가폭력과 공안통치의 은폐 구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
추가 정보
경력
대한민국 경찰 간부로 치안본부 5차장(치안감)에 올라 대공수사를 총괄. 오랜 기간 대공·공안 분야를 지휘해 '대공경찰의 대부'로 불린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하자, 박처원은 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5명임에도 2명만 가담한 것으로 꾸미고 두 사람에게 거액을 건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작업을 주도. 1월 16일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는 사망 경위를 가혹행위가 아닌 단순 쇼크사로 설명하며 진상을 가림.
사법 처리와 평가
은폐가 1987년 5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드러나 같은 달 구속·기소.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96년 유죄가 최종 확정. 박종철 사건과 6월 항쟁의 이면에서 국가폭력 은폐의 핵심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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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1건
발언
박처원 치안감, 1987년 1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의 사망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취지로 설명해, 고문 사실을 감추려 한 대표적 거짓 해명으로 회자.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공동 기자회견. 사건은 같은 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드러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