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한 배우 올리비아 핫세(Olivia Hussey, 1951~2024). 영화와 연극으로 경력을 시작해 프란코 체피렐리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1968)》에서 줄리엣을 연기하며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 이 작품으로 1969년 골든글로브 여자 신인상(New Star of the Year – Actress)을 받은 배우.
1965년 《더 배틀 오브 더 빌라 피오리타(The Battle of the Villa Fiorita)》와 《컵 피버(Cup Fever)》에 출연하고, 런던 연극 《미스 진 브로디의 전성기(The Prime of Miss Jean Brodie)》에서 버네사 레드그레이브와 공연하며 쌓은 초기 경력.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레오나드 화이팅과 공동 주연을 맡았으며, 이후 《잃어버린 지평선(Lost Horizon, 1973)》, 《블랙 크리스마스(Black Christmas, 1974)》, 《나일 강의 죽음(Death on the Nile, 1978)》 등으로 이어진 영화 활동.
체피렐리의 텔레비전 드라마 《나자렛 예수(Jesus of Nazareth, 1977)》에서 마리아 역을 맡고, 일본 SF 영화 《부활의 날(復活の日, Virus, 1980)》과 호주 영화 《Turkey Shoot》(1982)에도 참여한 국제적 경력. 《아이반호(Ivanhoe, 1982)》와 《폼페이 최후의 날(The Last Days of Pompeii, 1984)》 같은 역사극, 《싸이코 4: 더 비기닝(Psycho IV: The Beginning, 1990)》과 《그것(It, 1990)》 같은 공포물까지 넓어진 출연 범위.
전기 드라마 《마더 데레사(Mother Teresa, 2003)》의 주인공을 연기하고, 《관종(Social Suicide, 2015)》에서 레오나드 화이팅 및 딸 인디아 아이슬리와 함께 출연한 후기 활동. 2018년 회고록 《The Girl on the Balcony: Olivia Hussey Finds Life after Romeo and Juliet》를 통해 어린 시절의 명성과 연기 경력, 가족과 삶을 돌아본 저자.
가수·배우 딘 폴 마틴, 일본 가수 후세 아키라와의 결혼을 거쳐 음악가 데이비드 글렌 아이슬리와 가족을 이룬 생애. 배우 인디아 아이슬리를 포함한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동물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인물. 2024년 12월 27일 자택에서 73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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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10건
기록
1969년 골든글로브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고 같은 작품의 상대역 레오나드 화이팅도 남자 신인상을 받은 이력.
트리비아
회고록 《The Girl on the Balcony》가 2018년 7월 31일 양장본과 전자책으로 먼저 나오고 2019년 8월 27일 페이퍼백으로 출간된 출판 이력.
2015년 《관종》에서 1968년의 상대역 레오나드 화이팅, 딸 인디아 아이슬리와 한 작품에 함께 출연한 이력.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이후 같은 감독의 《나자렛 예수》에서 마리아를 연기하며 이어진 프란코 체피렐리와의 협업.
《Turkey Shoot》 출연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호주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을 꼽고, 스티브 레일즈백과는 촬영 전부터 친구였다고 회고한 일화.
2016년 인터뷰에서 1972년 스페인 촬영 중 마드리드의 유기견을 입양해 로스앤젤레스로 데려왔다고 회고한 동물보호 일화.
뮤지컬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마리아를 연기했으나 영화 속 노래는 다른 가수의 음성으로 더빙된 제작 방식.
핫세의 회고에 따르면, 《컵 피버》에서 본 연기에 관심을 가진 극작가 제이 프레슨 앨런이 《미스 진 브로디의 전성기》의 제니 역을 제안한 인연.
1967년 세계 위성방송 《Our World》에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현장이 소개되면서 영화 개봉 전 국제 생방송에 등장한 경험.
논란
올리비아 핫세(Olivia Hussey)가 레오나드 화이팅(Leonard Whiting)과 함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의 촬영과 배급 과정에서 미성년 배우에 대한 촬영 강요 및 동의 없는 영상 이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두 차례의 민사소송. 2022년 12월 30일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제기한 첫 사건에서 2023년 5월 26일 청구를 배척한 anti-SLAPP 명령. 영화 제작·배급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보호활동으로 보고, 청구가 소멸시효에 막힌다고 판단한 결과. 첫 항소는 2024년 4월 15일 항소 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같은 해 6월 20일 항소절차 완료. 2023년 재출시판이 기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2024년 2월 파라마운트·크라이테리언·야누스 필름스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사건. 2024년 10월 21일 anti-SLAPP 명령에 이어 2026년 4월 1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원심 유지 판결. 재출시판의 내용·해상도가 기존 승인판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적법한 반박 증거가 없고, 배우들이 스스로 인정한 동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 2024년 12월 핫세의 사망 이후 남편이자 권리승계인인 데이비드 글렌 아이슬리(David Glen Eisley)의 당사자 대체를 허용한 항소심. 2026년 6월 10일 판결의 하급심 통지서(remittitur) 발행과 해당 항소사건의 완료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