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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토키에서 1950년 9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진행된 세 번째 GATT 협상의 시작. 참가국들이 상품별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상대국의 제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약속을 확대한 라운드.

안시 협상에 이어 관세 인하와 참가국 확대를 계속한 과정. WTO의 라운드 목록에서 ‘1951년 토키 라운드’로 묶어 소개되기도 하지만 실제 회의는 1950년에 시작된 일정.

다섯 번째 GATT 협상인 딜런 라운드가 개막한 시점.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이 대외관세를 하나로 맞추면서 기존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약속을 조정하고, 추가 관세 인하도 함께 협상한 과정.

이름은 협상을 제안한 미국의 더글러스 딜런에서 유래. 통상 ‘1960~1961년 라운드’로 분류되지만 WTO의 상세 연혁상 협상 종료는 1962년 7월로, 분류상의 연도와 실제 마무리 시점이 다른 사례.

도쿄 라운드가 마무리되며 관세 인하와 함께 보조금·정부조달·제품규격·수입허가 등 여러 분야의 협정이 마련된 시점. 국경에서 걷는 세금만 낮춰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역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진전.

예를 들어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외국 기업을 어떻게 대우할지, 상품가격을 세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공통 규칙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다만 여러 협정은 참여를 선택한 나라에만 적용되어, GATT 참가국 모두가 같은 의무를 지는 단일한 체제는 아니었던 한계.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아바나 헌장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해. 미국의 참여 전망이 사라지면서 상설 국제무역기구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전환점.

그 결과 임시 협정이던 GATT와 체약국 회의·사무국이 무역협상과 규칙 운영을 이어 맡게 된 경위. 여기서 체약국은 협정에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국가를 뜻하며, 정식 국제기구인 훗날의 WTO 회원국이라는 표현과 구분.

도쿄 각료회의에서 새 다자무역협상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을 채택한 사건. 관세 인하에 더해, 수입품의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절차까지 함께 다루려던 협상.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허가 절차나 상품규격에 따른 제약 등이 포함. 다만 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모든 규제를 무조건 없애자는 뜻은 아니며,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나 차별을 만드는 방식이 핵심 쟁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으로, 협정은 이 세금을 낮추기로 한 약속과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규칙을 결합한 틀.

당초 별도의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 장치였으나, 그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유지된 체제. 따라서 1947년 10월의 서명과 1948년 1월의 적용 시작은 구별되는 단계.

쿠바 아바나의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한 헌장 문안을 확정한 사건. 상품 거래뿐 아니라 고용·경제개발·투자 등까지 다루려던 전후 국제경제 협력 구상.

헌장 문안을 채택하는 것과 각국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기구가 출범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 헌장은 끝내 발효하지 못했으며, 이미 잠정 적용 중이던 GATT가 상품무역 규칙을 운영하는 중심 틀로 남게 된 배경.

프랑스 안시에서 194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두 번째 GATT 관세협상의 시작. 라운드는 여러 나라가 일정 기간 함께 진행하는 한 묶음의 무역협상을 뜻하며, 초기 협상의 핵심은 상품별 관세를 서로 얼마나 낮출지 조정하는 작업.

첫 제네바 협상 이후 참가 범위를 넓히고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한 단계. 한 차례 협정 체결로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속 협상을 거듭하며 약속을 쌓아 간 방식.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이른바 허용조항을 채택한 사건. 한 나라에 준 혜택을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한다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장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의 관세를 특별히 낮추는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등이 그 대상. 경제발전의 격차를 고려한 우대를 허용하되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조건을 둔 결정.

GATT 1947을 적용하던 법적 문서들의 효력이 종료된 시점. 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한 뒤 1년간 두 체제가 함께 존재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결과.

이날 상품무역의 기본 규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구분. 기존 조항과 관련 결정을 포함한 GATT 1994가 WTO 협정의 일부로 계속 적용되며, GATT 1947과 GATT 1994는 내용상 계승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