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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발발 직후 경찰과 군이 제주도에서 혐의가 불분명한 민간인을 보도연맹원, 요시찰자 등으로 분류해 사전 구금(예비검속) 후 불법 학살. 모슬포 섯알오름 탄약고 터, 제주읍 정뜨르 비행장 등에서 250여 명(총 600~700여 명 추정)이 억울하게 희생.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

또한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

무장대 제2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가 경찰 토벌대와의 교전 끝에 사살. 김달삼 월북 이후 무장대를 지휘하던 이덕구 사살로 실질적인 무장항쟁 세력은 와해.

한 언론이 "제주도 반도사령관 이덕구는 지난 7일 경찰부대에 사살됐다. 즉 제주경찰서 화북지서 김영주 경사가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속칭 작은 가오리 부근 정글 속에서 반도사령관 이덕구 부대와 교전 끝에 이덕구를 사살하는 한편 그의 보신부하 1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덕구 시체는 방금 제주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

약 한 달 보름만에 계엄령 해제. 이 계엄령은 법적 근거 없이 선포된 불법적인 조치였고, 수많은 무고한 희생을 나은 학살의 배경이 됨.

참고로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69호로 최초로 제정.

194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진압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함. 중산간 마을 134개가 모두 불에 탐.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2/3인 9,700 여명이 초토화 작전으로 목숨을 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