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
노동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문제를 줄이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 이 법의 목적은 특히 개인 노동자에게 무한 책임이 지워지는 구조를 완화하고,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또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도 포함.
실제 관련 법안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가 정보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하여 단결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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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1건
기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