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사건. 문제의 동영상 등 정황에도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 논란을 부른, 한국 검찰 신뢰 문제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
2013년 차관 취임 6일 만의 사퇴, 2013·2015년 두 차례의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2019년 심야 출국 시도 제지와 뇌물 혐의 구속·기소로 이어진 장기 사건.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등으로 재판에 오르지 못하고 뇌물 혐의가 주로 다뤄짐.
1심 무죄, 2심 유죄(징역 2년 6개월)를 거쳐 대법원이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로 파기환송했고,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약 9년 만에 종결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까지 결정. 검찰 개혁,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관행, 긴급 출국금지의 적법성 등 한국 사법·검찰 제도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한 사건.
추가 정보
의혹의 시작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를 두고, 건설업자 윤중천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 김학의는 취임 6일 만에 사퇴.
거듭된 무혐의와 재수사
경찰은 피해 여성 진술과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동영상 속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2015년 재수사에서도 다시 불기소되며 부실 수사 비판이 거셈.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재판 경과와 종결
2019년 재수사 끝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면소, 2심은 일부 뇌물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 대법원이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무죄에 이어 2022년 8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와 증거 문제로 처벌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