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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Nippon Steel Forced Labor Lawsuits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계열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그 전신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

1997년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뒤 2005년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8년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확정.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후속 소송에서도 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잇달아 인정됨.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 후속 소송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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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5건 · 199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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