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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General Public License

소프트웨어를 실행·연구·수정·재배포할 자유를 보장하고, 그 자유가 다음 사용자에게도 이어지도록 설계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계열.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을 중심으로 리처드 스톨먼이 개발했으며, 1989년 2월 버전 1, 1991년 6월 버전 2, 2007년 6월 버전 3을 발표.

핵심은 저작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이용해 공유의 조건을 지키는 방식. 저작권자가 복제·수정·배포를 허락하는 대신 GPL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도 해당 라이선스의 권리와 소스 코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구조. 누구든 코드를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GPL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버전은 저작권자의 표시로 결정.

여기서 자유는 가격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리라는 뜻. GPL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거나 유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조건에 따라 다시 배포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행위와 수정본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구분되는 대상. GPL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수정본을 전 세계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며, 배포 방식에 따라 소스 코드를 제공할 대상과 방법이 정해짐.

GPL의 카피레프트는 단순히 같은 컴퓨터에 놓인 모든 프로그램에 번지는 규칙이 아님. 별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묶어 배포하는 경우와 하나의 파생·결합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가 구별되며, 결합 형태와 라이선스의 예외 조항이 중요한 판단 요소. 자바의 클래스패스 예외나 GCC 실행시간 라이브러리 예외는 특정 결합에 추가 허락을 부여한 사례.

GPL 버전 2는 리눅스 커널과 여러 주요 자유 소프트웨어에 채택되며 산업적 영향력을 확대. 리눅스는 GPLv2-only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GPL 버전 3 발표가 모든 기존 GPL 프로그램의 자동 전환을 뜻하지는 않음. ‘버전 2만’과 ‘버전 2 또는 이후 버전’은 다른 이용허락이며,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코드를 결합할 때에는 호환성 확인이 필요한 구조.

버전 3은 18개월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특허, 국제적 적용, 라이선스 위반의 시정, 사용자가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등에 대응. GPLv3의 사용자 제품 조항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에 수정본 설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암호화나 모든 디지털 권리 관리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LGPL과 AGPL은 GPL을 대신하는 하나의 후속 버전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관련 라이선스. LGPL은 일정 조건 아래 비자유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의 결합을 허용하는 약한 카피레프트이고, GNU AGPLv3는 수정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로 상호작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소스 코드 제공 기회를 보장하도록 확장한 별도 라이선스.

임베디드 장치와 기업 소프트웨어로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스 코드 미제공을 둘러싼 집행도 중요한 역사로 부상. 독일의 netfilter 사건, 미국의 BusyBox 분쟁, FSF와 시스코의 소송·합의는 코드 공개 조건의 실효성을 시험한 사례. 이후 공동체 중심 집행 원칙과 시정 기회 제공 약속을 통해 사용자 권리 회복과 협력적 준수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발전.

23 타임라인
4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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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타임라인 23건 · 19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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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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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10건
1985-10-04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설립 리처드 스톨먼과 동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을 법인으로 설립함. GNU 운영체제 개발을 지원할 조직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소프트웨어를 실행·연구·수정·공유할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범위를 넓힘. GNU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이고 FSF는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므로 둘을 같은 이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확함. 재단은 GNU 라이선스의 개발과 보급, 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됨. GNU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1 출처 11991-06 milestone GNU Library GPL 버전 2 발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라이브러리에 사용할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를 발표함. 라이브러리 자체의 소스와 수정본에 관한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정해진 조건 아래 다른 라이선스의 응용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일반 GPL과 다른 결합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어떤 프로그램에나 자유롭게 적용되는 무조건적인 예외는 아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출처 1 · 월1999-02 milestone LGPL 2.1 발표와 Lesser 명칭 도입 GNU Library GPL의 후속 버전 2.1이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라는 이름으로 발표됨. ‘Library’를 ‘Lesser’로 바꿔 모든 라이브러리에 이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일반 GPL보다 제한적으로 카피레프트를 적용한다는 점을 드러냄. 라이선스 선택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어떤 공유 조건을 적용하려는지와 연결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출처 1 · 월2006-01-16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GPL 버전 3 첫 초안과 공개 의견 수렴 개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MIT에서 열린 국제 공개회의와 함께 GNU GPL 버전 3의 첫 토론 초안을 공개함. 개발자·기업·법률 전문가·이용자가 조항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개 개정 절차가 시작됐음. 특허와 기기의 기술적 제한 등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 단계의 초안은 최종 라이선스와 구분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출처 12007-05-31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GPL 버전 3 최종 의견 수렴 초안 공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GNU GPL 버전 3의 네 번째 토론 초안을 공개하고 정식 발표 전 마지막 의견 수렴에 들어감. 앞선 토론의 피드백을 반영해 사용자 제품, 특허, 추가 조건 등에 관한 문구를 다듬었음. 정식 버전은 한 달 뒤인 6월 29일 발표됐으므로, 이 날짜는 최종 라이선스의 발효가 아니라 개정 과정의 마지막 공개 검토 단계에 해당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출처 12007-11-19 milestone GNU AGPL 버전 3 발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소스 접근을 보완하는 GNU AGPL 버전 3을 발표함. 수정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에게도 해당 소스 코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배포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GPL과 다른 상황을 다루는 별도 라이선스이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아페로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출처 12008-12-11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PL·LGPL 위반을 주장하며 시스코 제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시스코 제품에 포함된 GNU 프로그램의 완전한 대응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센터가 재단을 대리해 제소 사실을 발표했음. 이 사건은 라이선스의 권리를 실제 제품 유통 과정에서 지키도록 요구한 사례임. 제소는 재단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단계이며, 그 자체가 최종적인 위법 판단을 뜻하지는 않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시스코 시스템즈+1 출처 12009-01-27 milestone GCC 실행시간 라이브러리 예외 발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GCC 운영위원회·소프트웨어 프리덤 법률센터가 GPL 버전 3에 대한 GCC 실행시간 라이브러리 예외를 발표함. 해당 라이브러리가 컴파일 결과물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하는 추가 허락을 정비함. GCC의 라이선스 전환과 플러그인 개발에 관련된 조치로,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NU 컴파일러 모음 출처 12009-05-20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시스코, 라이선스 준수 조치에 합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시스코가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를 발표함. 링크시스의 자유 소프트웨어 책임자 지정, 준수 상황 보고, 이전 제품 수령자에 대한 권리 고지와 완전한 대응 소스 코드 제공 등의 조치가 포함됐음. 재단에 대한 금전 기여도 합의에 포함됐으나, 사건은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음. 2008년 제소와 함께 살펴보면 라이선스 준수를 회복하는 과정이 드러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시스코 시스템즈 출처 12015-10-01 milestone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컨서번시, 공동체 중심 GPL 집행 원칙 발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가 공동체 중심의 GPL 집행 원칙을 발표함. 사용자 자유와 실제 라이선스 준수를 우선하고, 교육·비공개 협의·위반을 바로잡을 기회를 중시하는 방향을 제시함.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원칙도 포함됨. 이는 라이선스 집행을 단순한 금전 회수보다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권리와 협력을 회복하는 활동으로 설명한 것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 출처 1
GNU 프로젝트 5건
1983-09-27 start 리처드 스톨먼, GNU 프로젝트 최초 공개 선언 리처드 스톨먼이 유즈넷에 GNU라는 자유로운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개발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함. GNU라는 이름은 ‘GNU's Not Unix’를 뜻하며, 기존 유닉스를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호환 가능한 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음. 선언은 편집기나 컴파일러 한 가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체제 전체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하는 목표를 제시함. 실제 구현 작업은 1984년 1월 시작됐으므로 계획 발표와 개발 착수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GNU 프로젝트, 리처드 스톨먼 출처 11985-03 milestone GNU 선언문 발표 리처드 스톨먼이 GNU 운영체제 개발을 지지해 달라는 선언문을 발표함. 프로그램을 서로 나누고 연구하며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명하고, 개발자와 이용자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이유를 제시함. 1983년의 짧은 계획 발표보다 GNU의 사회적 목적과 참여 방법을 자세히 풀어낸 글이었음. 이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카피레프트를 이해하는 주요 문헌이 됐지만, 이 선언문 자체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 조건을 정한 GPL 라이선스는 아님. GNU 프로젝트, 리처드 스톨먼 출처 1 · 월1989-02 milestone GNU GPL 버전 1 발표 GNU GPL 버전 1이 발표됨. 프로그램별로 존재하던 공유 조건을 여러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라이선스로 정리하고, 배포받은 사람도 소스 코드를 연구·수정·재배포할 자유를 유지하도록 설계함. 핵심은 저작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근거한 이용허락 조건으로 자유를 다음 사용자에게 이어주는 데 있었음. 이는 GNU의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채택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의 제도적 기반이 됨. GNU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1 출처 1 · 월1991-06 milestone GNU GPL 버전 2 발표 GNU GPL 버전 2가 발표돼 복제·수정·배포 조건이 개정됨. 특허나 법원 명령 등 다른 의무 때문에 GPL의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조건을 무시하고 배포할 수는 없도록 규정함. 이 라이선스는 이후 리눅스 커널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의 배포 조건으로 채택됨. 다만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모두 GPL을 쓰는 것은 아니며, 각 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버전을 따로 확인해야 함. GNU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출처 1 · 월2007-06-29 milestone GNU GPL 버전 3 정식 발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18개월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GNU GPL 버전 3을 발표함. 특허 관련 조항, 사용자 제품에서 수정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위반 뒤 권리 회복 조건 등을 정비하고 Apache License 2.0 코드와의 호환성을 확대함.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더라도 실제 기기에서는 수정본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등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려는 개정이었음. 기존 GPL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프로젝트의 선택과 이용허락 문구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음. GNU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1 출처 1
리눅스 1건
1992-01-15 milestone 리눅스 0.12와 GPL 전환 방침 발표 리누스 토르발스가 리눅스 0.12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유료 배포 금지 조건을 없애고 GNU의 이용허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제시함. 공동기여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으므로, 발표일과 적용 예정일은 구별해야 함. 수정·재배포와 상업적 활용을 함께 허용하는 개발 기반을 강화한 전환점이었음. GNU 도구들과 리눅스 커널을 결합한 자유 운영체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을 마련했지만, GNU 프로젝트 자체가 이때 시작되거나 리눅스 커널을 개발한 것은 아님. 리눅스, GNU 프로젝트 출처 2
MySQL 1건
2000 milestone 비데니우스와 MySQL AB, MySQL을 GPL로 공개 비데니우스와 MySQL AB가 MySQL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GNU GPL로 변경함. GPL 버전과 상용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배포와 기업 대상 상용 사업을 병행함. 이 모델은 이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음. MySQL, MySQL AB+1 출처 2 · 연
넷필터 1건
2004-04-15 milestone 넷필터 프로젝트, 시트컴 상대 GPL 집행 가처분 확보 발표 넷필터·iptables 프로젝트가 독일 시트컴의 제품 배포에 대해 뮌헨 법원의 가처분을 확보했다고 발표. GPL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을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알린 초기 법적 집행 사례. 넷필터 출처 1
자바 1건
2006-11-13 milestone 썬, HotSpot JVM·javac을 GPL로 공개하며 자바 오픈소스화 착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자바 구현을 GNU GPL v2와 클래스패스 예외(Classpath Exception) 조건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단계로 HotSpot 자바 가상 머신과 `javac` 자바 컴파일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함. 이는 썬이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던 자바 런타임과 개발 도구의 핵심을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옮기기 시작한 결정. GPL의 파생 저작물 공개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까지 GPL 적용 대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클래스패스 예외를 함께 적용함. 이후 2007년 5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대다수가 추가로 공개되고, 완전한 빌드 가능한 자바 SE 구현을 지향하는 OpenJDK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출발점. 자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2 출처 2
OpenJDK 1건
2007-05-08 start 썬, OpenJDK 출범과 자바 SE 소스 대다수 공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OpenJDK를 출범시키고, 앞서 공개한 HotSpot JVM과 `javac`에 이어 자바 SE 개발 키트의 나머지 핵심 소스 코드를 GPL v2와 클래스패스 예외 조건으로 공개함. 동시에 OpenJDK 커뮤니티의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함. 공개 범위에는 코어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AWT·Swing 등 자바 데스크톱 API의 상당 부분이 포함됨. 다만 제3자 권리가 얽힌 글꼴·그래픽 래스터라이저, 사운드 엔진, 일부 보안·SNMP 구성요소 등은 즉시 자유 소프트웨어로 전환되지 못해 바이너리 플러그 형태로 남음. 자바 SE의 구현·개선·배포가 썬 단독 통제에서 공개 커뮤니티 협업 구조로 옮겨간 출발점. 이후 잔여 비공개 구성요소가 대체·공개되며 OpenJDK는 주요 리눅스 배포판과 상용 JDK 배포판의 공통 기반으로 자리 잡음. OpenJDK, 자바 SE+2 출처 3
GNU 컴파일러 모음 1건
2007-07-21 milestone GCC, 버전 4.2.1을 마지막 GPLv2 배포판으로 발표 GNU 컴파일러 모음 4.2.1 공개와 함께 이후 배포판에 GPL 버전 3을 적용한다고 공지. 핵심 개발 도구의 라이선스 전환을 알리면서도 라이브러리에 대한 별도 예외 조항 정비가 이어지는 계기. GNU 컴파일러 모음 출처 1
비지박스 1건
2007-10-30 milestone 비지박스 개발자와 몬순 멀티미디어, GPL 소송 합의 비지박스 개발자 측과 몬순 멀티미디어가 소스 코드 제공을 둘러싼 미국 소송을 끝내는 합의를 발표. 회사가 준수 책임자 지정, 사용한 비지박스 소스 공개, 기존 제품 수령자에 대한 권리 고지 등을 이행하고 배포 권한을 회복하도록 한 내용. 비지박스 출처 1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 1건
2017-11-27 milestone 주요 기업, GPLv2에도 GPLv3식 시정 기회 제공 약속 페이스북·구글·IBM·레드햇이 자신들의 GPLv2 계열 저작물 집행에 GPLv3와 유사한 권리 회복 원칙을 적용하기로 발표. 원래 라이선스 문구를 일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위반 시정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조치. 소프트웨어 프리덤 컨서번시 출처 1

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갱신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