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주에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담당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사건. 최초 신고 당시 진행되던 수색이 중단되고 재신고마저 기존 허위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후 같은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사실이 확인됨.
두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고 담당자가 처리한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재점검 대상이 되면서 경찰의 성인 실종 대응, 내부 통제와 사건 종결 절차 전반의 문제로 확대됨.
추가 정보
장미란 씨는 2026년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됐으나 최초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됨. 이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자료까지 삭제됐으며,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수색도 철수함.
이후 가족 측이 다시 신고하려 했으나 기존 종결 기록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고, 친척이 별도로 신고한 뒤에야 수사가 다시 시작됨. 수사 지연 기간 동안 실종 당시 한림읍 일대 CCTV 118대의 영상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됨.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되고 해당 실종자 역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비위 수사를 넘어 실종 사건을 담당자가 사실상 단독 해제할 수 있었던 관리체계와 성인 실종 대응의 제도적 공백 문제로 확대됨. 경찰청은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과 과거 종결 사건 재점검에 착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