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26년 전부개정해 제명과 정책 범위를 확대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기본법.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조정과 예산 사전협의·정책 평가 권한을 부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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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은 법률 제21777호로 완전히 새로 제정된 독립 법률이라기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명과 본문 전체를 바꾼 전부개정 법률. 2005년부터 이어진 법률적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정책 범위와 추진체계가 크게 달라진 2026년 이후의 제도를 별도 엔티티로 구분한 것.
종전 법률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이내로 늘리는 한편,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 평가,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부여함.
법률의 대부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규정한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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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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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백 13년
2019 2019–2027 12건 · 8년 사이에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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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고시 효력 발생
2023-12-14 통계청, 2072년 대한민국 인구 3,622만 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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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국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가결
2026-06-09 인구전략기본법 공포
2026-09-08 정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
2026-09-10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인구전략위원회 출범
2026-10-14 인구전략위원회,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발표
2027
2027-01-01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갱신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