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태블릿의 외형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두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인 특허소송. 2011년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을 제소한 뒤 삼성전자가 여러 국가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심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판결을 거쳐 2018년 비공개 합의로 종료됨.
추가 정보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이폰·아이패드의 외형과 화면 구성, 멀티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방하고 자사의 디자인·기능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이 자사의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섰으며, 분쟁은 미국·한국·독일·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으로 확대됨. 국가와 특허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 모두 승소와 패소를 경험함.
미국에서는 2012년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약 10억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재판과 항소를 거치며 배상액이 변경됨.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 이익을 계산할 때 완제품 전체가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함.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일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미국 무역대표부는 표준필수특허의 공정·합리적·비차별적 라이선스 원칙과 공익을 이유로 이 명령을 거부함. 같은 해 애플의 비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한 일부 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수입금지는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없이 발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