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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en

오존층 보호를 위한 연구·관측과 정보 교환, 국가 간 협력의 기본 틀을 세운 국제환경협약임. 1985년 3월 22일 채택되고 1988년 9월 22일 발효했으며, 이후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모협약이 됨.

모든 나라가 같은 관측 자료와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대응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협약 자체에 물질별 감축률이나 폐지 시한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규제 일정은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개정·조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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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추가 정보

규제에 앞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의 상당 부분을 흡수함. CFC처럼 지표에서 안정적인 물질도 성층권에서는 오존을 파괴하는 반응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한 나라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됨. 비엔나 협약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더라도 연구와 정보 교환을 함께 시작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국제적 틀을 제공함.

협약과 의정서는 역할이 다름

비엔나 협약은 공동연구, 체계적인 관측, 정보 교환과 협력의 큰 틀을 다루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특정 물질의 생산·소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담음. 몬트리올 의정서에 참여하려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함. 키갈리 개정 역시 비엔나 협약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몬트리올 의정서에 HFC 감축 체계를 추가한 개정임.

관측망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

협약의 연구 범위는 오존의 양에만 한정되지 않음. 자외선 변화가 건강·생태계·재료에 미치는 영향, 기후와의 상호작용, 대체물질과 기술, 사회경제적 문제도 포함함. 지상·위성·항공기·기구 관측을 이어가고 자료의 품질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규제 효과와 새 위험을 구분할 수 있음.

오존연구책임자회의는 연구와 관측의 빈틈을 확인하고 국가 간 조정을 돕는 역할을 맡음. 2002년 설치가 결정된 연구·체계적 관측 신탁기금은 개발도상국 등의 관측 장비 유지·교정과 인력 훈련을 지원함. 산업의 규제 이행을 돕는 몬트리올 의정서 다자기금과는 목적과 운영이 다른 기금임.

대한민국의 참여와 남은 과제

한국은 1992년 2월 27일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으며, 두 조약은 같은 해 5월 27일 한국에 대해 발효함. 가입일과 국내 발효일을 구분해야 국제적 약속이 언제 실제 의무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음.

보편적인 참여를 이뤘다고 관측과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님. 2024년 당사국총회도 관측이 부족한 지역의 공백, 장기 자료의 보존·공유, 연구 역량 차이를 주요 과제로 다룸. 오존층 보호의 성과를 유지하려면 이미 정한 규제의 이행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을 계속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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