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배타적 보호를 받지 않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작품과 정보의 영역. 보호기간 만료와 권리 포기, 보호 대상의 제외 등으로 형성되며 국가별 법과 저작물의 이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추가 정보
개념과 범위
퍼블릭 도메인은 누구도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을 가리킴.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뿐 아니라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사실·아이디어, 일부 공문서 등이 관련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 법에 따라 달라짐. 물건의 소유권이나 웹사이트 접근 가능성과 저작권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임.
시간과 국경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
저작권은 한정된 기간의 보호를 전제로 하지만 그 기간은 국제조약과 국내법 개정으로 변해 왔음. 사망 시점·공표 시점·저작물 종류·경과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작품이라고 일률적으로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미국에서 보호가 끝난 작품이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시점에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없음.
공유와 이용허락의 구별
CC0는 권리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용을 허용하는 도구이며, 퍼블릭 도메인 마크는 이미 알려진 저작권 제한이 없는 자료의 상태를 표시하는 도구임. 출처표시 등 조건이 남는 일반적인 CC 라이선스와는 구별됨. 오픈 액세스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소멸을 뜻하지 않음.
디지털 문화유산과 접근성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도 원본을 찾거나 복제할 수 없으면 활용하기 어려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문헌 전산화, 박물관의 고해상도 이미지 개방, 문화유산 기관의 메타데이터 공유는 공공영역을 실제 교육·연구·창작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임. 디지털화 자료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짐.
남을 수 있는 다른 권리
원작의 보호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번역·편곡·각색이나 녹음에는 별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음. 상표권·초상권·개인정보 및 국가별 저작인격권 문제 역시 저작재산권 소멸과 구별됨. 공공영역의 확대는 모든 이용 맥락에서 모든 법적 제한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님.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