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협약
대인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비축분 폐기와 지뢰 오염 지역의 제거를 의무화한 국제협약임. 1997년 9월 18일 오슬로에서 채택되고 같은 해 12월 오타와에서 서명에 개방되었으며, 1999년 3월 1일 발효함.
전쟁이 끝나도 남아 민간인을 다치게 하는 무기를 없애려는 피해 생존자와 시민사회, 여러 국가의 협력이 협약 성립을 이끌었음. 무기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뢰 제거와 위험 교육, 생존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국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다룸.
협약이 모든 종류의 지뢰를 금지하거나 모든 국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대한민국은 2026년 10월 현재 당사국이 아니며, 최근에는 일부 국가의 탈퇴와 새로운 국가의 가입이 함께 나타남. 채택·서명·발효의 차이와 실제 이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협약의 성과와 남은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음.
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자국에 대한 발효 후 4년 안에 비축 대인지뢰를 폐기하고, 10년 안에 관할·통제 아래의 지뢰 지역을 제거해야 함. 지뢰 제거 기한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탐지·제거·파괴 기술의 개발과 훈련에 꼭 필요한 최소 수량은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음.
협약이 금지하는 대인지뢰는 사람의 존재·접근·접촉으로 폭발하도록 설계된 지뢰임. 차량을 겨냥한 지뢰와 지휘자가 명령하여 기폭하는 장치를 무조건 같은 범주로 보지는 않으므로, ‘모든 지뢰를 금지한 협약’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음.
2026년 10월 기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협약 당사국이 아님. 또한 정치적 탈퇴 발표와 유엔에 대한 공식 통고, 탈퇴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우크라이나는 이 시점의 유엔 기탁 기록에서 여전히 당사국으로 표시됨.
피해자 지원은 응급치료만을 뜻하지 않음. 신체 재활과 심리적 지원, 교육·고용 등 사회·경제적 참여를 돕는 일까지 포함하며, 지뢰 제거와 위험 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