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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짐.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 이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심사를 거쳐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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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22년
2004 2004–2004 3건 · 0년 사이에 밀집
2004-05-21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에 처음으로 1심 무죄 선고
2004-07-15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 유죄 판단 유지
2004-08-26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합헌 결정
2006 2007 공백 7년
2011 2011–2022 10건 · 11년 사이에 밀집
2011-08-30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 다시 합헌 결정
2016-10-18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항소심 첫 무죄 선고
2018-06-28 대체복무 없는 병역종류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8-11-0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
2018-11-29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판결 재확인
2019-12-31 대체역법 제정·공포
2020-01-01 대체복무제 법적 시행
2020-01-03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2022
2022-07-26 법원,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갱신 20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