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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짐.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 이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심사를 거쳐 군 복무 대신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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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타임라인 13건 · 20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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