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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주제

노동절

매년 5월 1일에 기념하는 국제 노동자의 날

8 타임라인

타임라인

8
1923 1건
103년 전

한국 최초 메이데이(May Day) 행사 준비

사회주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연맹회’ 주최. 원래 계획은 서울의 각 노동단체와 공장노동자들이 당일 동맹파업을 결의하고 장충단에 모여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행진.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가 장충단으로 모여드는 노동자들을 잡아들여 행사가 열리지 못함. 대신 약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기념 강연을 듣는 것으로 대신함.

1946 1건
80년 전

해방 후 최초 노동절 기념행사 개최

좌익 노동단체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전평)’에서 주관하는 노동절 기념행사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 약 20만 여명의 노동자 참석. 전국에서 ‘8시간 노동제를 즉시 실천하라. 생활이 보장되는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라. 실업자에게 직업을 달라. 공장 폐쇄 및 해고 절대 반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가행진.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와 미군정은 좌익 단체의 노동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함.

1957 1건
69년 전

이승만 대통령, 노동절 시정 명령 내림

이승만 대통령은 5월 1일은 공산도당들이 세계 적화를 위해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날이니 이날과 구별하여 반공하는 우리 대한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 내림. 이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1958년 11차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변경.

1958 1건
68년 전

대한노총 제11차 전국 대의원 대회 개최

이 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명령에 따라 노동절을 대한노총(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 결성일인 3월 10일로 변경하기로 의결. 1959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노동절은 3월 10일에 기념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과 5월 1일 메이데이로 이원화되기 시작.

1963 1건
63년 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박정희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3월 10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공식화 함. 5월 1일 노동절이 사회주의 국가나 좌익 진영의 기념일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판단에 따름.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1994 1건
32년 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김영삼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025 1건
1년 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이재명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62년 만에 5월 1일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2026년부터 적용.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은 것으로 평가.

2026 1건
올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동안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 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