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이재명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62년 만에 5월 1일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2026년부터 적용.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은 것으로 평가. 노동절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