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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1년 전)
이재명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62년 만에 5월 1일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2026년부터 적용.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은 것으로 평가.
이재명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62년 만에 5월 1일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2026년부터 적용.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은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