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긴급조치 5호
박정희 정부가 앞서 선포했던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하기 위해 발령한 조치. 제4호가 선포된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조치로, 표면적으로는 탄압을 완화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국면을 전환하고, 국제 사회의 비난과 국내의 거센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유화책'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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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를 해제한다.
해제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 이 조치는 1974년 8월 23일 1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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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전연결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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