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 육전상정소를 두어 법전 정리 추진
세조가 양성지의 건의를 받아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기존 법조문을 정리하도록 지시함. 여러 법전과 왕의 명령을 하나의 통일된 법전으로 묶는 편찬 사업의 출발점이 됨.
조선의 국가 운영 기준을 여섯 분야로 정리한 기본 법전임. 세조 때 편찬을 추진하고 예종·성종 때 여러 차례 고쳐 1485년 최종본인 《을사대전》을 시행함. 관청의 조직과 관리 임용부터 호적·토지·세금·교육·군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규정을 담음. 왕조의 항구적인 통치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후의 법령과 법전도 이를 바탕으로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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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가 양성지의 건의를 받아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기존 법조문을 정리하도록 지시함. 여러 법전과 왕의 명령을 하나의 통일된 법전으로 묶는 편찬 사업의 출발점이 됨.
음력 7월 17일 새로 정리한 호전을 반포하고 종전 법전과 등록에 실린 호전을 거두도록 명령함. 국가 재정과 호적·토지 등 백성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먼저 정비한 단계임.
음력 7월 15일 새로 편찬한 형전을 반포하도록 명령함. 형벌과 재판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해짐.
음력 9월 27일 최항·김국광 등이 편찬한 《경국대전》을 예종에게 올림. 호전과 형전을 먼저 정비한 뒤 육전 전체를 갖추어 국왕에게 진상한 사건임.
성종 때 교정·보완한 《경국대전》을 음력 정월부터 시행함. 시행한 해의 간지를 따라 《신묘대전》이라 부르는 개정본임.
음력 1월 2일 고쳐 엮은 《경국대전》과 속록을 반포함. 《갑오대전》 단계의 개정으로, 법전에 넣지 않은 72개 조항을 속록으로 함께 정리함.
음력 9월 법전을 다시 검토하자는 논의에 따라 감교청을 설치함. 《경국대전》과 속록의 조항을 고쳐 최종 확정본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이어짐.
《경국대전》의 어려운 구절과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조문에 설명을 붙인 《경국대전주해》가 편찬됨. 기본 법전을 새로 바꾸기보다 조문의 뜻을 풀이하여 이해와 적용을 돕는 작업임.
삼성출판박물관이 관리하는 《경국대전》 권1∼2가 보물로 지정됨. 1471년에 간행한 금속활자본 한 책으로, 최종본인 《을사대전》에 앞선 판본의 모습을 전하는 자료임.
음력 정월 초하루 최종 개정본인 《을사대전》을 시행함. 이후 다시 고치지 않을 기본 법전으로 확정한 《경국대전》의 완성 단계임. 호전의 호적 조항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고 통주를 두도록 한 오가작통 규정도 담김.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여섯 분야로 구성된 종합 법전임. 관청과 관리의 인사, 재정과 호적, 교육과 의례, 군사, 형벌과 재판, 공사와 도량형까지 국가 운영의 여러 영역을 아우름.
최종본인 《을사대전》의 본문을 함부로 고치지 않는 원칙과 후속 법령의 보완이 함께 이어짐. 이후의 제도 변화는 속록이나 후대 법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법전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법을 한꺼번에 만든 결과만이 아니라 기존 법전과 왕이 내린 명령을 골라 정리한 결과임. 서로 어긋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조정하여 하나의 통치 기준을 세우려 한 편찬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