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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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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EU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인공적으로 생성·조작됐음을 탐지할 수 있는 표시를 적용해야 함.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에 관한 일부 AI 생성·조작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공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함.

AI 생성 콘텐츠 출처 인증이 유럽 시장에서 실제 규제 준수 의무로 전환된 사건임.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의 적용 개시. 생성형 AI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합성 콘텐츠의 기계 판독 가능 표시 및 딥페이크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행 지침과 자발적 실천규약 병행 제시. 워터마킹과 출처 메타데이터 기술이 관련 의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배경.

C2PA 표시 의무 이행 표준

구글 지도가 데스크톱 서비스의 최저 배율 세계 보기에 3차원 지구본 모드를 도입함. 세계 전체를 볼 때 그린란드가 아프리카만큼 크게 보이던 평면 메르카토르 표현을 완화한 변화. 모바일 지도와 세부 배율에서는 웹 메르카토르 방식이 계속 사용되어, 디지털 지도에서도 배율과 용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짐을 보여준 사례.

이 보고서(Classification and Nomenclature of Viruses: Fifth Report of the ICTV)는 1990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바이러스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Virology)에서 결정된 분류 체계를 정리하여 담고 있으며, 한타바이러스 속(Genus Hantavirus)이 번야바이러스과(Bunyaviridae) 내의 새로운 속으로 공식 등재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