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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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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

1977년 11월 22일 명동성당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로 지정됨. 한국 최초의 본당이자 최초의 대규모 고딕 양식 벽돌 성당이라는 건축사적 가치와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성을 공인받음. 이후 건물의 보존·복원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근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