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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439년의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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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6조가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던 육조직계제에서 의정부가 안건을 먼저 심의한 뒤 국왕의 재가를 받는 의정부서사제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환함. 집현전과 관료층의 성장 위에서 의정부의 정책 조정·심의 기능을 확대하고 왕권과 신권의 운영 방식을 조정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