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895년 12월의 기록 1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1건 표시

30 · 월

고종의 조칙과 내부고시를 통해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을 공포함. 위생과 업무의 편의를 내세운 조치였으며, 국왕과 왕태자의 단발을 백성에게 제시하는 선례로 삼음.

황현의 『매천야록』은 일본 측의 압력과 대신들의 강요 속에서 고종이 머리를 잘랐다고 전함. 국왕의 자발적인 모범으로 설명하는 공식 발표만으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움. 내부고시는 전국 시행일을 이틀 뒤로 정했으므로, 오랜 관습을 바꾸는 조치에 비해 준비와 설득의 시간이 매우 짧았음.

단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