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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8월의 기록 1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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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목

대한제국의 국가 체제와 황제의 권한을 규정한 9개 조항의 대한국국제를 반포한 사건. 대한제국을 자주독립국이자 세습적 전제군주국으로 규정하고 군사·입법·행정·인사·외교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국가 기본법. 국민의 권리나 의회의 권한을 규정하기보다 황제의 통치대권을 명문화한 체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