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함. 이후 대통령령은 2014년 3월 24일 관보 공포를 거쳐 시행됐으며, 제주4·3 희생자를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는 법정기념일의 지위를 갖게 됨.
1947-03-18 매년 이 날 →
1947년 3월 18일
79년 전총 2건
군정 실시 이래 처음보는 광범위한 총파업이 일단락되고, 파업 해결책과 범죄자 재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알려짐. 이날까지 파업을 선동한 150명을 검거하였다고 조병옥 경무부장이 발표. 당시 미군정은 3월 15일 전남·북 응원경찰 222명, 3월 18일 경기도 응원경찰 99명을 증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