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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MO 협약 가입서 기탁
대한민국이 세계기상기구(WMO)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국제기상협력에 정식 참여하는 절차를 밟은 사건. 가입서 기탁일은 1956년 2월 15일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일은 3월 16일. 국가 간 기상자료의 교환과 기술협력에 참여하는 기반을 확보한 이정표로, 가입 절차의 날짜와 협약 발효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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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기상기구(WMO) 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국제기상협력에 정식 참여하는 절차를 밟은 사건. 가입서 기탁일은 1956년 2월 15일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협약의 효력 발생일은 3월 16일. 국가 간 기상자료의 교환과 기술협력에 참여하는 기반을 확보한 이정표로, 가입 절차의 날짜와 협약 발효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