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함. 이후 대통령령은 2014년 3월 24일 관보 공포를 거쳐 시행됐으며, 제주4·3 희생자를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는 법정기념일의 지위를 갖게 됨.
1959-03-18 매년 이 날 →
1959년 3월 18일
67년 전총 2건
하와이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 편입이 결정된 후, 연방 법률(Hawaii Admission Act)로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