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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개혁법이 제정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적정한 장기금리를 촉진하도록 연방준비법 제2A조에 명시함.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이른바 ‘이중 책무’를 법률로 확립한 제도적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