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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5일

2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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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1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