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5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위반 사건 유죄 판단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1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969년 대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35년간 유지돼온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 재확인.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