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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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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적 논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