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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8호의 시행.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규정. 피해학생 보호의 긴급성을 높인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