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2022년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합쳐 총 500만 달러 지급 명령.
배심원단은 당시 뉴욕주법의 좁은 법률적 정의에 따른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 책임 인정. 형사 유죄판결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평결로, 트럼프는 평결 직후 항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