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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발효와 당사국의 이행 의무 시작
1999-03-01 월요일 · 27년 전
4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협약이 정한 기간을 거쳐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함. 당사국에는 비축 대인지뢰 폐기와 자국 관할·통제 아래의 지뢰 지역 제거 등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
4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협약이 정한 기간을 거쳐 대인지뢰금지협약이 발효함. 당사국에는 비축 대인지뢰 폐기와 자국 관할·통제 아래의 지뢰 지역 제거 등 구체적인 이행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함.